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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의 아래는 정책 브리핑 자료입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는 해양수산부,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및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과 공동활용 구체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감시ㆍ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따라,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총괄 기관으로서‘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제출된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배포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생산한다.
◇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파고 등의기후요소와 엘니뇨ㆍ라니냐 등의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수있도록 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 일반 국민과 정책입안자 등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꼼꼼하게 감시하고,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행령 주요 내용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팀 장
서은정
(042-200-6267)
기후환경국제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안효정
(042-200-6268)
<공동>
기후과학국
책임자
과 장
원재광
(042-481-7381)
기상청
기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노경숙
(042-481-7376)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논문을 통해 이 법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한국법제연구원 싸이트를 통해 읽어 주세요. 현대호 연구원 2024년 7월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기후변화 적응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등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임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비롯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기상법」 등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법체계상으로 모호하거나 입법사항이 불명확한 사례 등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동향을 분석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상법」 등과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올해 10월에 시행 예정인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서 규정해야 하는 기후변화 감시ㆍ예측과 대응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오늘날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이와 관련 각국의 입법 현황과 관련 입법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미국은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유럽기후법」과 「탄소중립산업법안」으로,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과 「연방기후적응법」으로, 일본은 「지구온난화 완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과 「기후변동적응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을 주된 입법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기후위기 대응)을 규정하고 녹색성장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적인 포괄법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외국(독일, 일본 등)의 개별법 체계와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체계화 및 주요 개선사항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처럼 연도별, 산업별 등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부진‧개선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가진 법률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후변화의 적응 문제에는 다소 미흡한데, 기후변화의 적응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거나 보다 세부적이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기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의 적응이나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기상법」 제1조에서 ‘기후변화’ 개념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 개념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조에서 목적과 제2조에서 기후변화 개념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제23조에서 결격사유와 절차 조항에 관한 개선 및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2023. 10. 24.,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제정 시 반영될 예정임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는 2180년의 미래 지구에 대재앙인 바다폭풍 칼레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180년의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지구의 해수면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보시고 2024년의 지금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미래 세대에 지금 보다 더 나은 환경과 바다를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과 바다 ................. 우리 인간은 잠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한 결정권을 가진 지구의 피조물입니다.